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21년생 소급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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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21년생 소급적용

205스나이퍼 2023. 1. 18. 21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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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영아수당 확대개편 부모급여

 

 

부모급여는 만 0세 아동과 만 1세 아동을 대상으로 지급이 됩니다. (출생일 기준 0개월부터 23개월의 아동에게 지급합니다.)

 

부모급여가 무엇인가요?

 

2023년 1월 4일부터 저출산 문제와 육아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신설한 제도입니다. 0~1세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있었지만, 올해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. 지원금액이 앞으로 증가할 계획이니 대상자 분들께서는 꼭 신청하시길 바랍니다.

부모급여제도는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을 새로 개편해서 만든 제도입니다. 그렇기에 영아수당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부모급여로 받게 됩니다. 영아수당과 함께 받을 수 있었던 아동수당은 이번 부모급여와 동시에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 

부모급여는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아이의 나이만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아동수당이란?

 

출생일 기준 0개월에서 95개월 (만 8세 미만)의 아동에게 매월 10만원을 지급하는 제도입니다. 그래서 부모급여와 아동수당을 아이가 23개월까지는 동시에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 

 

부모급여 지급 금액과 시기 

부모급여 시기 0개월~11개월 아동 12개월~23개월 아동
2023년 월 70만원 월 35만원
2024년 월 100만원 월 50만원

부모급여는 만 0세 ~ 1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현금성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. (출생일 기준 0개월부터 23개월의 아동에게 지급합니다.)

만 0세: 월 70만원
만 1세: 월 35만원

해당 금액이 2024년에는 더욱 인상되는데요. 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 원,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 

복지로 부모급여(현금) 서비스는 2023.1.4.(수) 09시부터 시작되어 현재 신청 가능 합니다.

▶부모급여 신청하기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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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 소급적용 대상

 

21년생, 22년생 아동도 소급적용이 됩니다. 아직 아동이 23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부모급여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단, 기존 영아수당 수급자는 부모급여를 지급받으려는 경우에는 별도 신청을 하지 않아도 됩니다.

 

구분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
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
정부24 홈페이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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