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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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규정

205스나이퍼 2023. 1. 24. 22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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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22일부터 새로 단속하는 2가지


아래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와 범칙금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
1.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


첫 번째,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. 바로 1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.

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

우리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도 횡단보도에 진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후 지나가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. 단,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. 만약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이때 보행자 신호등도 적색이에요. 그럼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? 아닙니다.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해요.

일시 정지후 지나가실 수 있어요. 이게 바로 1월 22일부터 새로 바뀌는 내용입니다.
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신호등의 적색등일 때 정지해야 됩니다. 하지만 신호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이제 일시정지 규정을 명확히 한다고 합니다.

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무조건 일시정지 한 다음에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.

단,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그 신호에 따라 지나가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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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이거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동안 대부분 차들의 경우도 보행자 신호등 색만 보고 지나갔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앞차가 없으면 그냥 쓱 지나갔어요.
이제 일시정지를 어길 시 6만 원의 범칙금 벌점 1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현재는 홍보가 미흡해서 별도의 단속은 하지 않고 3개월의 계도 기간 이후에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미리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

2.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


두 번째는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입니다.

먼저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관련법도 새로 시행되었는데요.
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고,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있으면 우회전할 수 있지만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. 만약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면 3개월 뒤부터는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나 벌점 받을 수 있습니다.

교통경찰
단속하는 교통경찰

이 신호들은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참 편리한 역할이 될 것 같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. 그러나 한편으론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인해 오히려 교통체증에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설치하지 말고 교차로 등 다수의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는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역시 일시정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3개월 계도 기간 이후부터 단속에 들어가지만, 만약 오늘이라도 위 규정을 어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신호위반 처리로 10일의 중과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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