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월22일부터 새로 단속하는 2가지 아래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와 범칙금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1.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 첫 번째,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. 바로 1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. 우리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도 횡단보도에 진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후 지나가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. 단,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. 만약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이때 보행자 신호등도 적색이에요. 그럼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? 아닙니다.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해요. 일시 정지후 지나가실 수 있어요. 이게 바로 1월 22일부터 새로 바뀌..